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에 대한 국토부 입장
외식보다 집에서 배달을 시켜먹는 문화가 늘어나면서 배달업이 고수익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딜리버리 업체들은 오토바이 배달맨 모시기에 바쁜가운데 음식 배달과 같이 빠른 시간내 배달을 완료하고 그것이 수당으로 바뀌는 만큼 이전보다 도로에서 무법천지 오토바이 배달맨들로 사고 위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위험 증가로 시민들의 오토바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최근 국회에서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업계에서는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오토바이 번호판 전면 부착과 관려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취지에 대해 공감은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을 부각시켰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전면에 부착을 해도 사실상 현재 단속카메라가 전면부 인식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자동차처럼 앞쪽 범퍼가 일정한 위치에 있어 번호판 부착을 하게되면 단속카메라가 이를 인식하게 되지만 이륜차인 오토바이는 크기가 각각 다르고 전면부가 대부분 둥근 형태를 갖춰있어 우선적으로 번호판을 부착할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번호판은 대부분 찍어내는 형태로 갖춰져 있어 별도 오토바이 전면부 번호판을 다시 찍어내고 그 형태를 카메라가 인식하게 하려면 전국에 있는 단속카메라를 교체하는 등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이러한 것이 세금으로 매겨지는 만큼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호판을 교체 해도 각종 세금 낭비로 인해 쓴소리를 듣게 되면 하지 않으면 피해 확산을 방치한다는 쓴소리를 듣게되는 상황이네요. 결국 경찰이 음주단속처럼 불시 검문을 통해 강도높은 단속을 하거나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오토바이 번호판 전면 부착보다 더 나아보입니다.